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 K회계법인,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금융감독원, 대한민국에 대한...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수정,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4행, 제5면 제21행, 제6면 제3, 12행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피고 D” “D” 제3면 제14행, 제6면 제18행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피고 J” “J” 제5면 제13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원고는 2011. 10.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B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R은 2012.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S은 2012.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Q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T은 2012. 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각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는 ㈜B의 파산절차에서 후순위사채 매입으로 입은 손해배상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B의 파산관재인은 이에 대해 이의하였다.
제5면 제20행, 제6면 제6, 11, 21행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피고 C” “C” 제6면 제1, 13행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피고 E” “E” 제6면 제14행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피고 F” “F” 제6면 제15행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피고 G” “G” 제6면 제17행의 해당 부분을 삭제 “및 감사위원으로” 제7면 제1행부터 제2행까지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제7면 제22행부터 제8면 제5행까지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1) ㈜B의 제34기부터 제41기(회계기간 2002. 7. 1.부터 2010. 6. 30.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업무를 맡은 피고 K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