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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24 2012노1244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08. 12. 13. 11:45경 경찰관 E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통화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증을 한 것이 아니고,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과 통화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증언한 것이므로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2008. 12. 12. 완주경찰서에서 C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이하 ‘피의사건’이라고만 한다)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 F이 피고인을 피의사건의 제보자라고 진술하였으므로, 당시 피의사건의 담당조사관이었던 경사 E이 F이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2008. 12. 13. 피의사건의 제보자라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의사건에 관하여 질문을 할 이유가 있었던 점, ② E 경사는 F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2008. 12. 13.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통화한 후, 2008. 12. 14. 피의사건과 관련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인바, 수사보고서의 작성 경위가 상식에 들어맞는 점, ③ 위 수사보고서는 피의사건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E 경사의 질문에 대한 피고인의 자세하고 구체적인 응답을 포함하고 있어, E 경사가 피고인의 진술없이 임의로 작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E 경사는 2008. 12. 15. 한전 홍보실에서 피고인 등을 만난 후 피의사건에 관하여 G과 면담하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도 같은날 G과 함께 한전 홍보실에 가서 경찰관을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은 2010. 11. 3. 전주지방법원 2009고단679호 C 등에 대한 학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