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6 2014가단3380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0. 5. 26. C에게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소유의 서울 강북구 D건물[도로명 주소 서울 강북구 E] 제4층 제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은 2013. 10. 2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 진행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8. 22. 피고(소액임차인: 1순위)에게 2,000만 원, 서울 강북구(교부권자: 2순위)에 192,800원, 원고(근저당권자: 3순위)에게 134,534,24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장임차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대차보증금 배당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므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2,000만 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여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 단 을 1~5, 7, 8, 10, 13, 16, 20~2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서울 강북구 F, 1호을 소유하면서 위 부동산에 거주하다가 F연립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위 부동산에서 이사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