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6 2018고정3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 건물, 1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신발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에서 2015. 2. 25.부터 2017. 4. 16.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2. 임금 400,000원, 2017. 3. 임금 3,000,000원, 2017. 4. 임금 1,600,000원 등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사업장에서 2015. 2. 25.부터 2017. 4.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6,464,250원 중 4,664,250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이 퇴직금 중 1,8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미지급 퇴직금 액수를 수정하여 인정하되 따로 이 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