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7-01-24
지시명령위반, 허위보고(정직1월→기각, 감봉1월→기각)
사 건 : 2016-790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2016-796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사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고, 소청인 B는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소청인 A와 소청인 B는 2016. 10. 17. 15:30경 ○○경찰서 지하 실내사격장에서 실시 된 하반기 정례사격에 참가하여 같은 사격조로 편성되었고,
소청인 A는 당일 15:42경 표적지를 배부 받아 서명날인 및 본인 확인 후 자신의 사격 성적을 높일 목적으로 소청인 B에게 표적지를 바꿔 사격할 것을 부탁하였으며, 소청인 B가 이를 거절한 후 15:49경 소청인 A를 피해 사격장 출입문 쪽으로 나가 있자 소청인 A는 소청인 B를 대기장소로 불러 재차 표적지를 바꿔 사격할 것을 요구하여 소청인 B의 표적지와 자신의 표적지를 교환하였고, 15:51경 각 소청인은 사로에 입장하여 상대방이 서명날인한 표적지를 자신의 표적지인 것처럼 사격을 실시, 16:05 사격 종료 후 자신이 사격한 표적지를 감찰관에게 반납하는 과정에서 부정사격 행위가 적발되었다.
위와 같은 각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 제57조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으나,
소청인 A의 경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간 성실히 근무하며 국무총리 표창 등 감경대상 표창이 7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고,
소청인 B의 경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수동적으로 대리사격에 응한 점, 그간 성실히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등 감경대상 표창이 2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1) 사실관계
소청인은 2016. 10. 17. 15:30경 ○○경찰서 지하 실내 사격장에서 실시 된 하반기 정례사격에 참가하여 너무나 승진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같은 조에 편성된 소청인 B와 사격 표적지를 교체하고 말았으며, 소청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2)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소청인의 요구에 응한 잘못으로 징계처분을 받게 된 소청인 B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으며, ○○년 7월 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1회, 장관표창 2회 등 상훈감경 대상 표창 7회 등 총 24차례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본건 처분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본건은 사전 계획 내지 공모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1) 사실관계
소청인은 2016. 10. 17. 15:42경 ○○경찰서 지하 실내사격장 대기실 내에서 소청인 A로부터 사격표적지를 바꾸어 줄 것을 요청받은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은 그 자리에서 소청인 A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그럼에도 소청인 A는 사격장 사선으로 입장하기 직전 소청인의 손에 들고 있던 표적지를 가로채는 동시에 자신의 표적지를 손에 쥐어주며 사선에 입장해 버렸으며, 이에 소청인은 다른 직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사로에 입장하게 된 것으로 소청인은 소청인 A의 요청을 거절하였으므로 사전 모의를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소청인 A의 행위가 너무 순간적으로 그 즉시 거부하지 못하였고 직장 동료 간의 인정을 이기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소청인 A의 잘못을 묵인한 과오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그간 성실히 근무하며 ○○청장 표창 등 각급 기관장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은 어린 자녀들의 양육 및 고령의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바 본건 징계로 소청인의 가족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소청인 A는 2016. 10. 17. 15:42경 소청인 B에게 표적지를 바꾸어 사격할 것을 부탁하였으나 소청인 B는 이를 거절하였다.
나) 소청인 A는 2016. 10. 17. 15:49경 소청인 B가 자신을 피하여 사격장 출입장 쪽으로 나와 있자 소청인 B를 대기장소로 불러들여 재차 표적지를 바꿔 사격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각 소청인은 2015. 10. 17. 15:51경 사격장 내 사로에 입장하여 상대방이 서명날인한 표적지가 자신의 표적지인 것처럼 사격을 실시하였고, 사격 종료 후 자신이 사격한 표적지를 그대로 반납하였다.
라) 소청인 B는 감찰조사 및 소청청구 시 소청인 A에 의하여 본인의 사격지를 강압적으로 빼앗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소청인이 제출한 당시 CCTV에 의하면 각 소청인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사격지를 바꾸는 모습이 확인되어 소청인 A에 의하여 강제로 사격지를 빼앗겼다고 볼 수 없고, 소청인 B 또한 소청심사에 참석하여 본인의 동의 하에 사격지를 바꾼 것이 맞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마) 소청인 B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소청인 B가 소청인 A의 대리사격 요청을 거절하여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고, 대리사격의 조건으로 소청인 A로부터 무엇인가를 약속 받은 바도 없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① 소청인 B는 2016년 하반기 정례사격 시 ○○통제단에 편성되어‘무기‧탄약 관리수’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당해 정례사격이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2016년 ○○경찰서 하반기 정례사격 실시계획」등 관련 지시 내지 규정을 더욱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② 소청인 B가 최초 소청인 A의 대리사격 요청을 거절한 것에 비추어 소청인 B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여 대리사격에 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설사 소청인 B의 주장처럼 순간적인 실수로 소청인 A와 사격표적지를 교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청인 B는 대기실에서 소청인 A와 사격지를 교체한 이후 통제실로 들어왔다가 다시 대기실로 나가 소청인 A와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CCTV로 확인할 수 있어 그때서라도 소청인 B의 의지 여하에 따라 직접 자신의 사격지를 되찾아 올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 소청인 B는 결과적으로 본인이 낮은 사격점수를 받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소청인 B가 높은 사격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대리사격에 협조하였으면서 소청인 B의 대리사격 요청 수용여부에 따른 불이익 또는 대가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⑤ 각 소청인 간 직급, 경찰공무원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 B의 억울한 심정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의 정도와 앞선 ④항을 종합할 때 소청인 B가 대리사격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 불가항력 내지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상과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 A는 승진을 하고자 하는 잘못된 욕심으로 소청인 B에게 각자의 사격지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대리사격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실제 대리사격을 이르렀다는 징계처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 B 또한 소청인 A의 요청을 수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리사격에 응하였다는 징계처분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그 과정에 있어 특별히 참작해야 할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에 따르면 각 소청인의 비위유형은 1. 성실의무 위반. 카. 기타, 2. 복종의무 위반. 나. 기타에 해당한다. 특히, 경찰 조직 내에서는 2015. 8. 25. ○○검문소 총기사고 이후 ‘경찰 무기탄약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실시하였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총기 관련 사고가 발생하자 「총기‧탄약 관리 강화 및 부정사격 방지 대책」(2015. 12. 4. ○○지방경찰청)을 수립 ‧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부정사격 시 부정사격을 요청한 자, 요청에 응한 자 구분 없이 정직 이상 중징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각 소청인의 본건 처분이 소청인들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징계처분권자의 재량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소청인 B의 경우 위 지침에도 불구하고 같은 직장 내 상급자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리사격에 응했던 사정 등 소청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경징계로 의결한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들의 이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