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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1870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소유권이전등기일 등기원인 소유자 1 1975. 7. 3. 1975. 6. 30. 매매 F 2 1975. 10. 2. 1975. 10. 2. 매매 G 3 1976. 11. 10. 1976. 11. 9. 매매 H 4 2015. 1. 29. 2015. 1. 28. 증여 원고들(각 1/4 지분)

가. 원고들은 2015. 1. 2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변동 과정은 다음과 같다.

순번 등기목적 등기일자 등기원인 소유자 1 소유권보존 1976. 12. 10. I 2 소유권이전 1991. 1. 8 1990. 12. 18. 매매 J 3 소유권이전 1994. 9. 12. 1994. 9. 5. 매매 I 4 소유권이전 2013. 11. 21. 2007. 1. 6. 상속 K 5 소유권이전 2014. 11. 7. 2014. 11. 5.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피고

나. 피고는 2014. 11. 7.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1. 5.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건물 부지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변동 과정은 다음과 같다.

다. 한편 원고 A, B, C은 H의 자녀들이고, 원고 D은 H의 손자이자 I과 K의 아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H가 1976. 11.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 그의 장남인 I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