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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6 2018고단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 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1. 16:08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C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 책이 알려준 기업은행 계좌( 예금주 : 유한 회사 D, 계좌번호 : E) 로 40만원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 책으로부터 필로폰을 숨겨 둔 장소를 전달 받아 같은 날 17:30 경 부천시 F에 있는 G 역 인근 상호 불상의 빌라에서 위 판매 책이 숨겨 둔 투명 지퍼 백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 23:00 경 인천 남동구 H 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17. 9.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1. 23: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1회 매매,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유한 회사 D 명의 계좌 거래 내역

1. 금융기관 ATM 기 CCTV 영상 및 사진 자료

1. 피의 자 사용 거래 명세표

1. A 소변 마약 감정서, A 모발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