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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38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은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836』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6. 01:20경 구로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 들어와 테이블에 앉아 큰 소리를 지르며 언성을 높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서로 폭행을 행사하며 가게 바닥에 넘어져 뒹굴고, 피고인 B은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피고인들의 테이블 옆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 2명이 가버리게 하고, 가게의 화분 및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위 식당 종업원 피해자 G(여, 55세)의 식당 영업업무를 약 20여 분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 C은 2016. 5. 6. 02:00경 H지구대에서, 위 항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근무 중이던 피해자 경사 I에게 “야 이 씨발놈아 수갑 풀어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수갑을 채우냐, 나는 벌금 내면 그냥 끝나, 내가 나중에 나가면 뱃대기를 가르고 목을 그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수명과 피고인의 형제인 A, B 등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4543』 피고인 A은 2016. 9. 6. 02:28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깨로 L주점의 출입문을 밀쳐 도어락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2016고단45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