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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2. 19: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당산역 앞 도로에서 서대문구 창천동 97-19 연대남문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각 약식명 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