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5.23 2013고단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4, 8, 13, 16, 1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2. 10. 확정되어 밀양구치소에서 2012.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5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도로나 주차장에 주차된 대형트럭의 경유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의 C 갤로퍼 밴 차량에 주름호스(자바라)와 20리터 기름통을 준비한 후, 위 갤로퍼 밴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범행 대상 트럭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24. 19:50경 밀양시 D에 있는 E 뒤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트럭을 발견하고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트럭의 주유캡을 파손하여 개봉한 다음,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주름호스를 이용하여 경유를 기름통 약 8통에 채워 담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만원(1리터 당 1,800원) 상당의 경유 약 150리터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7. 21:00경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에 있는 낙동강역 앞 공터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트럭과 피해자 J 소유의 K 트럭을 발견하고서, 손으로 위 트럭들의 주유캡을 돌려 개봉한 다음,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주름호스를 이용하여 경유를 기름통 약 10통에 채워 담아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36만원(1리터 당 1,800원) 상당의 경유 약 200리터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경유를 절취한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밀양시 D에 있는 L중고자동차매매상사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트럭과 피해자 O 소유의 P 트럭을 발견하고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트럭들의 주유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