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05 2020고정330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11:10 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C 동 앞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D가 택배 물품을 배달하기 위해 E 싼 타 페 차량 적재함 문을 열어 놓고 배달을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F 호로 배달 될 택배 박스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물건이 반환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84세로 고령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