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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3 2017가합52234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E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 유포, 이를 위한 법회와 설법 등의 사업목적을 위해 G이 출연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아닌 재단으로 사찰인 H를 운영하고 있고, 2004. 3. 12. 창립총회에서 G을 이사장으로, E 외 3명을 이사로, I을 감사로 각 선임하였다.

나. G이 2014. 10.경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원고는 2014. 10.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E를 이사장 및 H의 주지로, 피고 B, D 외 2인을 각 이사로, 피고 C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제1차 이사회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E를 원고의 이사장 및 H의 주지에서 해임하고, 피고 D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제2차 이사회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정관에 반하여 무효인 제1, 2차 이사회결의에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로 각 선임된 후 원고 명의 통장에서 246,025,563원, H 명의의 통장에서 125,764,705원 합계 371,790,268원을 부당하게 인출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그중 일부인 371,7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E가 원고를 대표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이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자 자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정관의 규정상 원고의 이사 정원은 5명이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는데, 제1차 이사회결의는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