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1. 기초사실」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9행과 10행 사이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한다.
『 3) 이천시 I동 임야 9,384㎡ 중 1,767㎡에 관하여는, 전항 기재 매매일자 이후인 2015. 12. 19.자로 작성된, 매수인 원고 및 R(원고의 처), 매도인 피고인 매매계약서(갑 제51호증 중 제4면)가 존재하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각종 인, 허가 비용은 매수인의 비용으로 한다. 도로개설 분담금 및 토목 공사비는 추후 별도로 지급한다. 도로지분 중 153㎡는(약 46.28평) 도로개설 후 이전등기하기로 한다(매매가는 일천만원으로 한다). 1,767㎡ 중 R 앞으로 767㎡, A 앞으로 1,000㎡으로 분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10행의 “3)”을 “4)”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3행의 “(그중 4쪽 제외)”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6행(행수는 표를 제외하고 센다.
이하 같다
)부터 제5면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갑 제5호증 중 제4면(이하 편의상 ‘이 사건 I동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에 날인된 피고 명의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 사건 I동 매매계약서는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에서는 다수의 피고 명의의 문서들이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위 문서들에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전혀 다른 수 개의 인영이 확인되는 점 일례로 갑 제32호증, 갑 제62호증 중 5면, 을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2,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 대한 2020.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