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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14 2015노11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필로폰 매도의 점( 원심 범죄사실 제 1 항 )에 관하여 피고인은 F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I에 대한 2회의 필로폰 수수의 점( 원심 범죄사실 제 2, 3 항 )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 2. 17. I에게 핸드폰을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 필로폰을 전달한 사실이 없고, 같은 해

3. 4. 경에는 I을 만나지 않았고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도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F, I 등의 진술만을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F, I, N의 각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 I에게 필로폰을 매도 내지 교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