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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05 2014고정39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 22:4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2명에게 주류인 OB 캔맥주 4개, 안주 등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더 이상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