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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5나1811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로, 제2면 제15행 이하의 각 “피고 A”을 “A”로, 제4면 제12행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제4면 제18행 이하의 각 “피고 C”을 “피고”로 각 고치고, 제3면 제13, 14행, 제4면 제16, 17행, 제4면 제20행 내지 제5면 제1행을 각 삭제하며, 제6면 제17행부터 제7면 8행까지 설시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2) 보증책임의 면책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기한을 연장해 줄 당시 A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보증기한을 연장해 주지 않거나 추가담보를 징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만연히 보증기한을 연장해 준 과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485조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의 보증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분할 이후 보증기한을 연장할 무렵 A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 구상채무가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 원고가 보증기한을 연장해 주지 않거나 추가담보를 징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신의칙 위반 피고는 이 사건 회사 분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기한 변경 등 보증조건 변경에 관하여 피고에게 통지를 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