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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4 2017고단29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87』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2. 13:5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동 막 교 사거리에서 C 스타 렉스 사설 응급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이복 동생인 D 인 것처럼 행세하여 자신의 무면허 운전인 사실을 숨겨 처벌을 적게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 16:02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 일로 165에 있는 분당 경찰서 E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 F에게 D 의 인적 사항을 알려준 다음,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진술 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에 3회에 걸쳐 ‘D’ 이라고 서명하고, 피의자신문 조서의 말미의 진술 자란과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 자란에 ‘D’ 이라고 서명한 후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 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과정 확인서에 기재된 D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7 고 정 1599』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사설 응급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13:51 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동 막 교 사거리 교차로를 미 금 역 방면에서 오리 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