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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698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00:40경 부산 부산진구 C 5층에 있는 ‘D’ 7번 방에서 손으로 피해자 E(여, 19세)의 양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5회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사강간(제1유형,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