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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합5394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5,752,177원 및 그 중 730,284,060원에 대하여는 2014.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소는 2016. 5. 17.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피고 A 주식회사,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