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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4 2018가단1179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소유 관계 1) F은 1962. 4. 27. 김해시 E 전 6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62. 3.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F은 2007. 1. 5. 처인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2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G는 2017. 3. 20. 손자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1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당사자의 관계 1) 피고 B, C는 F과 G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아들이다.

2) 원고의 조모 H은 F의 누나이고, I은 H의 아들이자 원고의 아버지이다. 3) F은 2008. 1. 12., G는 2018. 9. 10. 각 사망하였다.

H은 2000년경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원인 망 H은 동생인 망 F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김해시 J 토지, K 토지를 소작하였다.

망 F은 위 토지를 모두 매도하려고 하였는데, 소작인인 망 H이 반대하자 이 사건 부동산을 망 H에게 증여하는 조건으로 김해시 J 토지, K 토지를 L에게 매도할 수 있었다.

그 이후부터 망 H과 I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고, 2000년경부터는 I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

원고는 등기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006. 12. 27. 망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망 F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망 F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배임행위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망 G에게 증여하였으므로, 망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