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0 2013고단8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22:4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64세)이 운영하는 ‘D’ 룸 안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놀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6세)와 피해자 F(여, 52세)의 엉덩이 등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 F이 이를 제지하면서 룸 밖으로 나가 대기실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목을 손으로 1회 쳐 넘어뜨려 피해자 E, F을 각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관되게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들과 싸움이 발생하게 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점, 법원의 출석 요구에 계속해서 불응하는 등 개전의 정상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