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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7 2012나824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2,921,102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23.부터 2014. 11. 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 19. 13:55경 서울 용산역 6번 홈에서, 원고가 영어로 지하철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해하여 원고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원고가 피고의 뺨을 때리자 원고를 넘어뜨리고 반지를 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원고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 등으로 기소되어 상해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2739, 3918(병합), 수원지방법원 2011노4824, 대법원 2012도664].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피고로부터 욕설을 듣고 한 행위이기는 하나 먼저 행해진 원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의 폭행이 유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비율을 전체의 80%로 정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기왕치료비 원고는 치료비로 1,998,72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