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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가합1145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5,973,8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부터,

나. 피고 D는 2,985,802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8.경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여기는 대검찰청인데 원고 명의 계좌가 도용되었으니 원고가 피해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로 계좌추적을 해야 하고, 계좌추적을 하려면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통장에 입금된 돈을 전부 원고 명의 외환은행 및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OTP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번호 : M)로 88,539,564원을,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 N)로 51,868,244원을 각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은행계좌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OTP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 외환은행계좌 및 신한은행에 송금된 돈을 아래 <송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의 은행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

순번 출금된 원고계좌 계좌명의자(피고) 계좌은행 계좌번호 송금액(원) 1 외환은행 B 농협 O 5,971,569 2 우체국 P 5,977,170 3 C 농협 Q 5,976,143 4 우체국 R 5,971,631 5 D 농협 S 5,971,604 6 E 농협 T 5,971,591 7 U 농협 V 5,972,397 8 우체국 W 5,971,582 9 F 농협 X 5,973,482 10 우체국 Y 5,971,766 11 G 농협 Z 5,973,122 12 H 농협 AA 5,976,095 13 I 농협 AB 5,904,599 14 J 농협 AC 5,973,615 15 우체국 AD 4,982,637 16 신한은행 K 농협 AE 5,979,926 17 L 농협 AF 5,970,084 합계 100,489,013 <송금내역표>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C, D, E, G, H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원고와 피고 F, J, K 사이 :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B, I, L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