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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30 2020고단12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14:0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신기사거리 교차로 앞에 있는 편도 7차로 도로를 호계사거리 방향에서 방축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각 방향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C중학교 방향에서 D중학교 방향으로 보행자신호 적색에 횡단보도를 주행하던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F MSX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자료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8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