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임야 4,3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야대장에는 1934. 2. 2. 함안군 D에 사는 E가 1934. 2. 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1982. 12. 11. 접수 제42786호로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할아버지인 F가 1965년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E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이후 F와 원고의 아버지 G이 순차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위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허위 보증서,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F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아버지인 H가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1971년경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데, 1982. 12. 11.경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3.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
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증명이 없는 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