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7. 22.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7. 12. 29.부터 육군 제9보병사단 28연대 B중대 행정보급관(상사)으로 복무하고 있다.
원고는 2010년 상사로 진급하여 2017년경부터 원사 진급대상자가 된 이래 원사 진급을 위한 선발대상자로 심사를 받아왔다.
나. 원고는 2013. 4. 9. 00:57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동 일산지하차도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2013. 6.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3. 7. 19.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같은 법원 2013고약전1292호). 또한 원고는 2016. 7. 7. 00:10경 파주시 운정지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77 상암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2016.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8. 30.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같은 법원 2016고약6745호,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형사처분’이라 한다). 징계건명 : 복종의무위반(기타 지시불이행) 징계대상사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2조(정직의 의무), 육규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241조(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 육규112 부사관인사관리규정 제123조(처벌기록 관리,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및 이와 관련하여 매년 발령되는 부사관 진급 지시(이하 ‘이 사건 지시’라 한다)에 의하면 군인은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지휘관에게 매년 보고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3. 4. 9.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