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2 2015고단26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1. 17. 01:40 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0세) 의 지인인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총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위 피해 자로부터 술값 등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술도 많이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술값이 많이 나왔냐
”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 B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 자 이마 부위에 던졌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불판 덮개를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5매 수사보고( 진단서 미 제출 및 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이 발생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