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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23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13. 피고에게 2,100만 원을 이자,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0. 3. 31. 피고에게 1,100만 원을 이자는 월 1%, 변제기는 부산 금정구 C 지상 건물의 재건축 매매 완결시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0. 3. 31.자 대여금 1,100만 원의 변제기에 관하여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불확정기한의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대여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위 건물의 재건축 매매가 성사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늦어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 14.에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3,200만 원( = 2009. 2. 13.자 대여금 2,100만 원 2010. 3. 31.자 대여금 1,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15. 2009. 2. 13.자 대여금 2,100만 원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바, 원고의 이행청구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은 2015. 1.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협박과 강요에 의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일 뿐 위와 같은 금원을 대여한 바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