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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7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뉴욕주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4. 20.경까지 성매매 여성종업원 일명 ‘D’, ‘E’, ‘F’ 등 한국여성을 고용하고 미국 유명 온라인 광고사이트인 ‘G’을 통하여 성매매 업소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각각 대금으로 미화 200달러를 받고 위 성매매 여성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성매매업소 및 업주 리스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