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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3 2018고단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5. 22.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5. 05:30 경 부산 사상구 주례 동 930-3에 있는 더존 빌 앞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566에 있는 사상공원 셀프 주유소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되고 누범기간 중에 범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될 당시 주유소 자동 세차 기를 충격하는 등으로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