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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고합373

뇌물공여의사표시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경부터 2013. 6. 경까지 부산시 남구 D에 있는 E 의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6. 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근로 복지공단 F 부 G 등으로부터 위 병원의 허위 급여 청구 등 부정 수급 조사 및 피고인이 산재환자 H 등에 대해 근로 복지공단에 장해 급여 청구를 대리하여 준 후 수수료를 수수한 사실에 대해 1차 감사 조사( 이하 1차 조사라고 함 )를 받고, 2011. 12. 14.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위 공단 F 부 I 등으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추가 조사( 이하 2차 조사라고 함 )를 받게 되었다.

1. 2011. 12. 8. 경의 500만 원 뇌물 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11. 12. 8. 16:00 경 부산시 남구 D에 있는 E 의원 2 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1차 조사를 진행하던 위 공단 소속의 조사책임자 G에게 “ 현재 조사 중인 건을 잘 마무리 해 달라, 담배 값이나 해 라” 는 말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현금 500만 원을 위 G에게 교부하려 하였다.

2. 2011. 12. 15. 경의 1,000만 원 뇌물 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11. 12. 15. 경 부산시 남구 D에 있는 E 의원 2 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2차 조사를 진행하던 위 공단 소속의 조사책임자 I에게 “ 조사건에 대해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잘 봐 달라, 빚을 내서 1,000만 원을 마련하였다” 는 말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현금 1,000만 원을 위 I에게 교부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부정 수급 등 사건을 조사하는 공무원인 위 G, I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의 뇌물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