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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533016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F는 17,903,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9.부터,

나.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F는 1997. 12. 4. 16:40경 G 소유의 H 15톤 덤프트럭(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익산시 용안면 교동리 소재 한남교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I 운전의 J 구급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가해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I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구급차를 손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G은 피고 F의 사용자인데, 원고(변경전 상호 :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가해차량에 대하여 ‘26세 이상 운전특약’으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로 합계 30,953,58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 F와 G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3가단12347호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26세 이상 운전특약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에 적용될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가 지급한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30,953,580원과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 3,036,500원을 합한 33,990,080원에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 10,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3,390,08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4. 6. 9. '피고 F와 G은 각자 원고에게 3,000,280원 및 이에 대한 1998. 11. 20.부터 2004.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전주지방법원 2004나4464호로 항소하여, 전주지방법원은 2005. 1. 13.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 F와 G은 각자 원고에게 17,353,3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G이 상고하였으나 2005.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