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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6 2015노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원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