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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1772

중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다세대 주택 L 호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같은 주택 M 호에는 피해자 N(43 세), 피해자 O( 여, 41세) 부부와 그들의 자녀가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11. 23:00 경 위 주택 L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작은 방에 들어가 방안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아니한 채 담배 꽁초를 방안에 버리고 방치한 중대한 과실로, 그 무렵 남아 있던 담뱃불이 창문 앞 침대 주변에 있는 집기에 옮겨 붙고, 같은 날 23:11 경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집안 전체에 번진 후 옆집인 M 호, P 호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조 및 벽돌 조 슬래브 지붕 건물 인 위 다세대 주택 L 호, M 호 총 120.33㎡를 전소에 이르게 하고, P 호 총 43.2㎡ 중 15㎡ 가 소훼되도록 하였으며, 화재를 피하여 탈출하던 피해자 N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3 요추 방출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O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의 관절 융기 간 골절( 개방성, 양측)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각 진단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기록 제 65 쪽)

1. 녹취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1 조, 제 170 조( 중 실화의 점), 형법 제 268 조( 중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