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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5재고단41 (1)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08. 1. 22. G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010. 9. 28. 11:00 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 모텔 701호 객실에서 그녀와 1회 성 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 헌바 17 등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구 형법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1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는바, 이로써 당해 법조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 헌가 17 등) 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도7403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