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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노21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다른 직원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비키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치듯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쓸어 내리듯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기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테이블을 치우는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이 닿을 수는 있지만 이를 추행으로 볼 수는 없고, 피해자의 옆에서 거친 언사를 하는 다른 직원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쳤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해자의 머리를 만져 추행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CCTV 검증결과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 수사당시 ‘영업 마감을 위해 테이블을 치우는데 누군가 허벅지를 만지는 느낌이 났고, 놀라서 그 남자(피고인)에게 항의하였더니 머리를 쓰다듬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화질이 개선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허벅지 쪽에 손이 닿는 느낌이 와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피고인을 쳐다보았는데 피고인이 머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