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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43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314』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쇼핑몰’ 을 주식회사 H로부터 매입하여 2014. 6. 20. 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위 쇼핑몰의 관리를 위하여 ‘ 주식회사 J’ 이라는 상가 관리 회사를 2014. 12. 20. 경부터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I의 관리이사인 피고인 B과 함께 직원으로 피고인 C 및 K, L, M, N, O, P을, 일용직 용역 직원으로 Q, R, S, T을 각각 채용하였다.

위 쇼핑몰은 기존 상가 관리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U( 대표이사 V) 측에서 I에 관리 비용을 요구하며 경비인력을 동원하여 출입문을 철제문으로 시정, 봉쇄하고 I 측의 상가 진입을 막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 등 직원들에게 망치, 산소 용접기, 카트 기, ‘ 빠루’ 등 공업 용구 등을 이용하여 상가 구분 소유자 및 I 직원들과 함께 찾아가 봉쇄된 출입문과 통로를 깨부수고 위 쇼핑몰에 진입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등 직원들은 이에 따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2015. 3. 9. 14:00 경 위 G 쇼핑몰 정문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일부 구분 소유자들과 함께 정문 쪽 출입을 시도 하면서 뒤편 주차장 입구 쪽으로 진입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 산소 용접기, 카트 기, ‘ 빠루’ 등을 챙겨 들고 주차장 입구로 이동한 후 자신을 따라 이동한 K 등을 진두지휘하여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1차 가시 철조망을 ‘ 카트 기’ 로 자른 다음 2차 철문을 산 소용접기로 자르고, ‘ 빠루’ 로 뜯어내다가, 외벽을 타고 건물 우측 화단을 통해 먼저 걸어 올라간 K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2 층 비상계단 쪽 유리창을 망치로 때려 깨부수자마자 주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