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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5가합52883

횡령금에 기한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65,727,6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2002년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 피고 D은 피고 B의 남동생이다.

나. 피고 B의 횡령행위 등 1) 피고 B은 2006. 6.경부터 2015. 4. 27.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07. 3. 12.경 서울 중구에 있는 우리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원고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93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 10.부터 2015. 1.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5회에 걸쳐 합계 865,727,602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횡령행위’라 한다

). 2) 피고 C는 피고 B과 함께 2011. 3.경부터 의정부시 E에서 아동복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였고, 2012. 7.경부터는 서울 광진구 F에서 의류쇼핑몰 광고대행회사를 개업하여 운영하였으며, 2014. 3.경부터 서울 강북구 G에서 호프집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위 아동복점을 폐업하고 그 자리에 호프집을 개업하여 위 G 호프집과 동시에 운영하였다.

3) 한편, 피고 B은 2011. 9. 2.부터 2015. 4. 29.까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169,649,748원을 송금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 1) 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 B을 형사 고소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은 피고 B을 원고 회사로부터 692,961,877원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기소하였으며, 의정부지방법원은 2016. 5. 12. 피고 B에게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2015고합464)하였다.

2 피고 B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노1496 사건으로 항소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