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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6고합17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 용 가스 라이터( 불티나)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피해 망상, 과대 망상, 현실 검증력 손상 등의 증상을 수반하는 조현 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2. 25. 17:32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병원의 정문 좌측 야외공원에 예수의 탄생 모습을 형상화하여 설치해 놓은 ‘ 성 탄 구유’ 조형물( 이하 ‘ 이 사건 조형물’ 이라 한다 )에 이르러, 알 수 없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 증 제 1호 )를 이용하여 이 사건 조형물 바닥에 있는 지푸라기에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지푸라기를 들고 다시 이 사건 조형물 이 곳 저 곳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이 사건 조형물의 바닥( 면적 약 10㎡), 뒤쪽 벽면의 유화 그림, 나무 기둥, 조명용 전선 등 이 사건 조형물 내부에 번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병원의 총무팀장 E이 관리하는 제작설치비용 약 6,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조형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현 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바,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G의 전화 진술), 수사 협조 의뢰, 수사보고 (CCTV 분석 관련)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의사 H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