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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19 2014가단3684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9. 1. 1.경 평택시 C에 있는 D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직원 및 환자관리, 영업관리업무 등을 하다가 2013. 5. 1. 퇴직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대표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1.부터 2013. 4.까지의 임금 16,000,000원 및 퇴직금 6,732,230원 합계 22,732,330원(= 16,000,000원 6,732,2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퇴직금 합계 22,732,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E이 작성한 갑 제6호증(서약서)에는 ‘피고는 월급만 받고 진료에만 전념할 뿐 병원의 경영, 운영, 인사관리 등의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은 E에게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의 월 급여액 결정 및 이 사건 병원의 재정관리는 E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또한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진정사건에서 이 사건 병원의 실경영자는 E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명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