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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3. 07. 선고 2011누34612 판결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을 위해 수증자의 인식이나 의욕이 필요한 것은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61 (2011.08.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713 (2010.11.02)

제목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을 위해 수증자의 인식이나 의욕이 필요한 것은 아님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거래에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인식이나 의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저가양수 증여의제 적용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별도 거래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사건

2011누346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XX

피고, 피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8. 25. 선고 2011구합1161 판결

변론종결

2012. 1. 18.

판결선고

2012. 3. 7.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2004년도 귀속 증여세 52,200,8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첫째 줄 '2009. 12. 14.'을 '2009. 12. 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2000. 11. 초순경부터 2004. 초경까지 이AA, 김BB, 김CC가 XX기업 주식을 판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AA, 김BB, 김CC는 XX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들로서 그들이 한 거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여 그 거래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두18481판결 등 참조). 원고가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