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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3.27 2012고단14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 23:00경 C 택시를 운행하여 피해자 D(여, 27세)를 손님으로 태운 뒤 목적지인 ‘E’으로 가던 중 가는 길을 잘 몰라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목적지인 ‘E’ 앞에 있는 포항시 남구 F 앞길에서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고인에게 “길 모르면 택시운전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택시비 1만원을 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오늘 너 치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택시의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아 굉음을 내면서 앞으로 전진을 했다가 다시 피해자의 바로 앞까지 빠르게 후진을 하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전진을 한 뒤 피해자 쪽으로 후진을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놀라 뒤로 피하면서 그 곳에 있던 도로 옆 배수구에 빠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손님인 피해자를 태우고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길을 잘 몰라 피해자와 시비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