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 23:00경 C 택시를 운행하여 피해자 D(여, 27세)를 손님으로 태운 뒤 목적지인 ‘E’으로 가던 중 가는 길을 잘 몰라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목적지인 ‘E’ 앞에 있는 포항시 남구 F 앞길에서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고인에게 “길 모르면 택시운전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택시비 1만원을 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오늘 너 치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택시의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아 굉음을 내면서 앞으로 전진을 했다가 다시 피해자의 바로 앞까지 빠르게 후진을 하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전진을 한 뒤 피해자 쪽으로 후진을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놀라 뒤로 피하면서 그 곳에 있던 도로 옆 배수구에 빠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손님인 피해자를 태우고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길을 잘 몰라 피해자와 시비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