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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6.24 2013가단23514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임대차계약 임료의 결정을 구하는 부분은 이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주택은 D 전 ㉮ 부분 및 E 대지 ㉯ 부분 양 지상에 걸쳐 있는 미등기 부동산이다.

나. D 전 및 E 대지는 미등기 부동산으로서 그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망 F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망 F은 1995. 4. 12. 사망하였는데, 그 최종 상속인으로는 처인 G과 자녀들인 원고 및 H, 그리고 망 I(망 F의 아들임)의 처인 J, 그 자녀들인 K, L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M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였던 N는 2001. 10. 23.경 원고의 어머니인 G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하였다.

(2) 그리고 G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을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3) 이후 G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받은 원고가 위 무상사용기간이 경과한 2013년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B은 이를 거부한 채 피고 C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다.

(4)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어머니인 G이 2001년경 N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N의 증언은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G이 2001년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