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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09.02 2010가합5686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미지급수당 인용금액 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이거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 소속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속하였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운전자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시간으로, 월 24일 근무를 만근으로 하고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하에 연장 근로할 수 있다. 2)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노사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과 월 기본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데, 2007. 7. 1.부터 2010. 6. 30.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은 아래와 같다. 가)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 : 4,243.60원 나)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 4,353.93원 다)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 : 4,493.25원 3) 임금산정시간 피고 회사는 위 기본시간에서 단축 또는 초과 운행된 시간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1일 근로시간을 1일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 40분(1시간 16시간 ÷ 24)을 포함한 9시간 40분(야간근로 2시간 중복)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시내버스의 경우 오전ㆍ오후 근무를 이어서 할 경우 1일의 연장근무가 아닌 2일 근무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