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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7가단51921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가.

원고는 2009. 12. 피고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아래에서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의 선수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원고는 그 수입의 일정비율을 소외 회사에게 에이전트 수수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매니지먼트 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 축구 시즌을 D 구단에서 활동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의사도 묻지 않고 E 구단(아래에서 ‘E’라고 한다)으로 이적시킴에 따라 원고는 어쩔 수 없이 2014년 시즌에 E에서 활동했다.

다. 피고는 2014. 1. 초순 무렵 원고에게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3억 원을 피고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2014. 1. 10. 원고가 개설한 계좌에 E로부터 3억 원이 입금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2014. 1. 13.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위 3억 원을 입금하였다.

2014. 1. 24. 다시 위 원고 명의 계좌에 E로부터 1억 원이 입금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2014. 1. 28.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1억 원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E로부터 입금받은 4억 원에 관하여 소득으로 계산한 다음, 위와 같이 지출되었으므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여 신고하려 했는데, 피고가 ‘위 4억 원은 정상적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없는 돈이니 비용처리를 하지 말라’고 요청하여 4억 원의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총 137,863,072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위임계약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원고가 소득신고 과정에서 4억 원을 비용처리할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