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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52191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9,924,017원 및 그중 46,961,322원에 대하여 2018. 8. 9.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의 적용에 따라 시행일인 2019. 6. 1.부터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