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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24 2016고단6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구리 전선 절도, 절도 미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 7. 17:28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서 열려 있던 창고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구리 전선 20kg 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창고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 총 110kg 을 절취하고,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창고에 침입하여 구리 전선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 26. 13:35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에서, 주택 담 바깥에 있던 화분을 밟고 서서 주택 안의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이웃 사람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수사), 피의자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