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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25 2015가합39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피고는 2011. 8. 25. 5,000만 원, E은 2011. 10. 10. 4,000만 원, F은 2011. 4. 29. 2,500만 원, 2011. 6. 29. 500만 원 및 2011. 8. 26.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그 중 피고는 2012. 2. 29. 참가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나. 참가인은 가.

항 기재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G, H에게 투자하여 평택시 I 임야 4,165㎡, J 임야 99㎡(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 E, F(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및 D는 2012. 7.경 피고 등의 가.

항 기재 각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피고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으면 피고 등과 사이에 채권액 비율로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 1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다.

항 기재 합의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같은 날 접수 제36723호로 채무자 K,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3. 9. 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9. 4.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라.

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7. 3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L).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가 K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통모하여 허위로 마친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