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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07 2014고정1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00:28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신길동 신길고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58. 체육공원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