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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20 2014고단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27. 05:20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18,000원 상당의 삼계탕 1그릇, 소주 1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무전취식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이 피고인을 상대로 그 경위를 묻자, “야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G(42세)의 목을 오른손으로 움켜잡아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과 노역장 유치 집행을 마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18,000원으로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